아래는 WOR-PRO 워드프레스 관리형 호스팅 서비스 이용계약의 표준 조항입니다. 가입 신청 시 이 조항에 동의하시게 되며, 계약 금액·기간·서비스 내역이 기재된 계약서는 사이트 생성 후 전자서명 요청과 함께 개별적으로 발송됩니다.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전자서명법」에 따라 서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고객(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아이린앤컴퍼니(이하 "을"이라 칭함)은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유지보수(이하 "유지보수 서비스"라 칭함)의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갑"의 요구사양서가 요구하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을"의 자원을 투입하여 제공하고 첨부1의 견적서와 같은 유지보수 서비스를 "갑"에게 공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본 계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계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2. 본 계약의 유지보수 기간은 부터 까지로 하며, 계약 기간은 만료 1개월 전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이 완료된 후 프로그램 업데이트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진행한다.
4. "갑"과 "을"은 본 계약조건 및 각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5.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본 계약 제12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을"은 본 계약서에 첨부한 목록에 명시된 내용을 표시된 납기에 따라 "갑"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을"은 목록에 기재된 내역의 진행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월 입증이 완료된 보고를 "갑"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갑"의 검수결과 "을"이 관리하는 범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을"은 "갑"의 통보에 따라 즉시 그 하자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은 선택하신 요금제에 따라 산정되며, 부가세 포함 금액을 전액 1회 선금으로 지급합니다. 구체적 금액·계약기간·포함 서비스 내역(견적서)은 개별 계약서에 기재됩니다. 요금제별 포함 내역은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발의 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 있어서 유지보수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점유가 "을"에 있는 동안 제3자의 압류나 가압류 및 기타 강제집행이 행하여지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을 경우, "을"은 그 사실을 즉시 "갑"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동 집행으로 인하여 "갑"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을"은 자신이 수행하는 개발의 수행방법 또는 유지보수 서비스에 적용한 기술이 제3자의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이하 "산업재산권"이라 칭함)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함과 아울러 동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제기되는 모든 침해 기타 주장에 대하여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1. "을"은 유지보수 서비스나 이 계약의 이행에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일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할 수 없다. 만일 비밀이 누설되었을 경우는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함은 물론 관계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본 항의 규정은 본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2. "을"은 제2장에 의거 지급된 요구사양서 등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인가된 관계자 외에는 "갑"의 허가 없이 열람·복사·유출할 수 없다.
개발된 사이트의 모든 권리는 "갑"에 있으며, "갑"은 제3자 또는 약정되지 않은 웹사이트에 개발품을 복사·판매·대여할 수 없다. "갑"은 개발에 사용된 제품의 사용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체적으로 웹사이트를 개량할 수 있으며, 이로 말미암은 제품의 오작동은 "을"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갑" 또는 "을"은 서로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 계약상의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다른 제3자에게 이전·양도하거나 처분을 할 수 없다.
1.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 서면통보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갑" 또는 "을"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을 강제집행(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전부명령 포함) 또는 파산선고를 받아 회사 정리절차가 계속되어 지속적인 거래가 곤란할 때.
3.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도 기 발생한 "갑" 또는 "을"의 권리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 의하여 "갑"이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경우는 "을"은 동 시점까지 수행한 결과물을 "갑"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에게 여하한 계약불이행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을"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동 수행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
5. "갑" 또는 "을"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 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전해야 한다.
6. "갑"은 "을"에게 최초 약정 외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계약의 파기·해지·해제의 주장을 할 수 없다.
1. 이 계약은 "갑"과 "을" 쌍방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2. 이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3.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본 계약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에 따라 서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서명 완료 시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서명본을 송부한다.
(주)아이린앤컴퍼니 · 대표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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